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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319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경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2009.경부터 위 회사 관리팀 부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 위 회사의 계좌관리, 결산업무 등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해왔다.

피고인

B는 2007.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회사 관리팀 대리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 위 회사의 계좌관리, 결산업무, 입ㆍ출금 집행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관리팀장으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법인 인감 및 우리은행 계좌 등 여러 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회사의 예금 등을 실질적으로 보관, 집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관리팀 소속 경리직원으로 회사의 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전표작성, 인터넷 뱅킹을 통한 자금 입ㆍ출금 업무의 집행, 회계장부 기재(원장 입력), 회계결산 등 자금 및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히 자금 집행과 관련,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모든 거래 은행에 대한 회사 거래 계좌를 조회,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일자금현황'을 작성하여 회사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회사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 집행하면서 회사가 은행 통장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매일 보고되는 일일자금현황 및 자금수급계획서만으로 자금사항을 파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일자금현황 및 자금수급계획서 등을 허위기재하여 보고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 및 이체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 6. 위 회사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주식투자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되어 있는 돈 중 일부인 5,000,000원을 인터넷 뱅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