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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6.20.선고 2018고합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

검사

임용규(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9. 6.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7. 11. 30.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C백화점 마산점 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지점장으로서 근무하면서, E 상품권 판매·보관·관리, 대 금 수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0.경 김해시 F 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에게 "상품권을 대신 판매해 주겠으니 가지고 있는 상품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E 상품권 230장 액면가 합계 23,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1. 2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품권 1,060장 액면가 합계 89,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가. 상품권 횡령

피고인은 2017. 8. 11. 위 C백화점 마산점 내 E 매장에서, 그곳 금고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상품권 8장 액면가 합계 750,00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전액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1, 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상품권 5,285장 액면가 합계 524,950,00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상품권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9. 15. 위 C백화점 마산점 내 E 매장에서, 거래처 H 대표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8,000,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0. 3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상품권 판매대금 40,276,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임의로 개인 용도로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인수증을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4. 위 C백화점 마산점 내 E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D 귀중이라고 기재된 인수증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칠백칠십만", 품명란 "제품대", 수량란에 "100", 날자란에 "2017. 9. 4."이라고 각 기재하고, 인수자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명판과 인감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I 명의의 인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9. 2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등 명의의 인수증 8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동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인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E 상품권 100장 액면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9. 2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수증 8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E 상품권 827장 액면가 합계 82,1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각 1부(K은행, L은행), 증거자료(인수증, 고무명판사진 등)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다. 제3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내 보관하고 있던 E 상품권 5,285장 액면가 합계 5억 2,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현금화한 것을 비롯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약 8,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약 2억 원 정도의 피해를 회복하긴 하였으나, 상당 부분 회복하지 못한 피해가 남아있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서 본 것과 같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상품권의 실제 가치는 액면가 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고, 현재 다른 일을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완형

판사황일준

판사이병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