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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1373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시 중구 C, 3층에서 인터넷 쇼핑몰 및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감사이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수량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보건용 마스크 100,000개(개당 1,000원)를 1억 원에 판매하고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수량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주식회사 B 거래명세표 첨부) 압수조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변호인선임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A이 제출한 자료의 첨부) 수사보고(B 매출자료, 식약처 신고현황, 금융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A 제출 G 신고 내역 첨부) 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