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1.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독립당사자 참가는 소송이 사실심에 계속 중일 때에 할 수 있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참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 이상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2020. 5. 20. ‘이 사건 금형을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매수하여 D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2019. 2.부터는 원고가 아닌 자신이 피고에게 이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심에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는 본소의 변론 종결일인 2020. 5. 7. 이후에 참가신청을 한 것이고, 본소에 대하여 종결된 변론을 재개함이 없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은 참가요
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D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E’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F은 E의 전무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4. D, F에게 자동차 에어필터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이 사건 금형을 임대하였고, 위 임대기간을 연장하다가 2015. 1. 1. 위 금형을 포함하여 각종 기계장비 등을 임대기간 2016. 12. 30.까지 24개월, 임차료 매월 300만 원, 지급일 매월 20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1.경 D으로부터 E의 영업을 양수하고 2016. 7. 4. D과 함께 E의 공동대표가 되었다.
C은 이 사건 금형을 포함하여 각종 기계장비를 사용하면서 그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2. 1. C과 사이에 E의 영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E의 단독 대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