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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46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비교적 경미한 벌금 형의 이종 전과 3회만 있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처가 난소암을 앓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직접 불러 세운 뒤 길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 고단 3400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에도 반복하여 2017 고단 3594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공연 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