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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70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경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2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반지, 목걸이, 귀걸이, 시계 등을 주문 제작,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종로에서 귀금속 중간판매상으로 일하면서 생긴 미수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에서 초기 시설투자, 귀금속 구입 등에 필요한 3억 원 가량을 모두 빌려 위 ‘F’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개업 후 1년간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가 매출이 조금씩 늘어도 월 수익이 200만 원에 불과한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일단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귀금속, 시계 등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바람에 적자가 누적되어 2014. 12.경에는 피고인 명의의 채무가 약 3,000만 원, 처 명의의 카드채무가 약 700만 원, 아버지 소유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약 2,500만 원, 외삼촌으로부터 빌린 돈이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이자만 매월 200만 원~300만 원 정도를 부담할 지경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피고인 운영의 위 ‘F’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점포의 운영이 어렵고 도매상에게 갚아야 할 미수금이 약 1억 5,000만 원이 있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의 미수금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고객으로부터 후속 주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주문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직원을 통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직접 전화로 피해자 AH와 통화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H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4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06쪽)에 의하면 AH는 인터넷에 올려진 피고인 운영의 점포로 전화하여 여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