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20.11.05 2019나22018

부당이득금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청구 감축으로 취하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9행의 “1,251,827,500원” 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8쪽 10행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음에 “[위 287,842,500원은 아래 1)∼5) 기재 각 금액 합계 261,675,000원(= 102,500,000원+112,175,000원+29,000,000원+3,000,000원+15,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1쪽 아래에서 6행 “레지던스 70개 호실에 관하여는”을 “레지던스 70개 호실에 관하여 피고가 새로 분양계약(대체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고친다.

제1심판결 12쪽 맨아랫줄 “2016”을 “2017”로 고친다.

제1심판결 21쪽 제2의 다항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소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합계 17,050,000원[= (3,000,000원+12,500,000원) × 1.1(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 이 부분은 이 사건 합의의 내용 중 제6조에 따른 청구인데, 제6조에서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의무와 관련된 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정하고 있고,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약정금 청구(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가 합의해제되었다고 판단되어 각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가 받아들여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