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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30 2014고단8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4:15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역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금촌 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전자화 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0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소재불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