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7 2018가단1012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64,79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함).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64,79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함).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