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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4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판넬 건축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대구 달서구 두류산공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위해 허위 매입자료가 필요하자 알고 지내던 D에게 부탁하여 E(대표자 F)으로부터 조립식 판넬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상호 ‘E’, 일자 ‘2011. 8. 16.’, 품목 ‘조립식 판넬’, 공급가액 ‘27,5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15,0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총 1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2011년 2기),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