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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노44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피해자 BN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사용자인 피고인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119명의 근로자들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27명을 제외한 나머지 92명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92명에 대하여는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

⑵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I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68,7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I을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면서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경부터 2012. 11.경까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원인 피해자 I을 포함하여 총 119명 직원들의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금원 124,443,200원을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9명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에서 공제된 기여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