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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10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인천 서구 B건물에서, C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D(주)로부터 1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원리금 695,510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오토론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6. 위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9,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부근 상호불상의 전당포(일명 ‘E’)에서 6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액이 약 950만원으로서 크 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