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3.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매표소 앞에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지적장애 3급)를 보고 두유를 주며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산책을 가자며 손을 잡아 끌고 C역 환승센터 등지를 걸어다니고, 같은 날 01:20경 환승센터에서 C역으로 가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