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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113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7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는 2015. 3. 2.자 이의신청 취하서에서 노무비를 누락 정산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당초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고의 청구를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