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16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대구 동구 C 토지 1,831㎡의 소유자이며, 유실주 500주 정도를 재배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토지 내에서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3m×6m 1동)을 설치하여 2014. 2. 18.까지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컨테이너 설치사용에 대하여 관할 동구청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2회 받고도 원상복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1차),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 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 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