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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6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중순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의왕시 C에 있는 D 역 일대에서 피고인 A은 스마트 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E’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과 화대, 약속 장소 등 조건을 정하고 피고인 B은 F 레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태워 이동하는 방법으로 성 매수 남이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 여성 G와 성관계를 하면 이를 나눠 가짐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7. 10. 경부터 2017. 7. 13. 경까지 충남 아산시에 있는 ‘H’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이용하여 불특정 성 매수 남들에게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요구한 후 성매매여성인 I으로 하여금 위 성 매수 남들 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위 I으로부터 1건 당 5만 원을 수수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제 2회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 서,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에 대한 수사, E 닉네임 ‘K’ 과 단속 경찰관이 나눈 E 쪽지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피고인 A은 2016. 9. 22. 수원지 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