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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7 2020고단30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지하 1층 'C'에서 성매매를 위한 시설 및 집기류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D'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15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성매매 장소 및 여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수익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