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8가단27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20만 원 및 2018. 3. 26.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안양시 동안구 C, 5층 건물 중 4층 일부 13.22㎡(405호)에 관한 피고와의 2014. 1. 6.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200만 원, 월 차임 : 42만 원)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와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