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1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총 6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2015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시 운전한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제출된 점(다만,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위 차량에 관하여 수 개의 압류 및 저당권으로 인하여 명의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과를 보면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 7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가 2015년 위 무면허운전 범행과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년 이상의 수형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