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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가합3016

해고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8. 20. C대학 총장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C대학의 교무입학처 대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19.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12. 31.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8. 12. 31.자 사직의 무효확인 및 원직복귀명령을 할 것을 구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로 표시한 C대학 총장 B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며, 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C대학 총장 B이 위 규정에 따라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로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대학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의 한 기관으로서 그 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처리한 데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C대학 총장인 피고 또는 피고 개인에게는 원고가 구하는 사항에 관한 민사소송상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