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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노739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추징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4.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27.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9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8회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점,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