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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14 2018노266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의 나이를 14세로 알고 있었고, 만 12세( 이하에서 법정 연령을 표시할 때에는 모두 연령 표시 앞에 ‘ 만’ 을 부기하고, 법정 연령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1세부터 시작되는 연령을 표시할 때에는 ‘ 만’ 표시 없이 연령만 기재한다) 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C의 나이가 만 12세인 사실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 각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의 점, 각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미필적 인식과 채 증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명령, 5년 간 공개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 각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의 점, 각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성관계하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 등을 하기 전에 C이 G 생으로 당시 만 13세 미만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는 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