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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8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87에 있는 함박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문 남 마을 아파트 쪽에서 수리봉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교차로 상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48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00,2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10:50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