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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합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결혼식, 장례식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선 불식 할부거래업체인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처로서 C의 사내 이사이 자 의료법인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A는 2000. 3. 경 C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C의 운영,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한편, C는 2012. 경부터 피고인들의 방만 경영으로 인하여 상조 가입자들의 해약 건수가 증가 하여 해약 가입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환급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상태에 있었고, 특히 2013. 5경 C와 유사한 명칭의 부산 소재 G( 변경 전 상호 H) 가 부도 처리되면서 해약 건수가 더욱 증가 하여 더 이상 환급금을 해약 가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울산 동구 I에 있는 C 소유의 J 지점 건물( 지상 10 충, 지하 2 층) 과 대지 (476.9 ㎡, 이하 ‘J 지점 건물 및 대지 ’라고 한다) 및 울산 남구 K 건물( 지상 4 층, 지하 2 층) 과 대지 (2,483.4 ㎡, 이하 ‘K 건물 및 대지 ’라고 한다) 는 C의 주요 수입원 이자 사실상 C의 전재산에 해당하고, 다른 재산은 거의 없었으므로 각각 C의 대표이사 및 이사인 피고인들 로서는 그에 관한 유지, 보존을 철저히 하여 상조 가입자들의 요청에 따라 상조서비스의 제공 또는 환급 요청에 준비하는 한편, 가사 경영난을 이유로 이를 매각하게 되더라도 가장 합당한 가액으로 매각하여 C의 피해를 최소화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2. 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 지점에서 F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 B는 F의 이사장으로, 피고인 A는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