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증액
1. 피고는 원고에게 6,1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일 : 2008. 2. 14.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60호
나.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울산 울주군 B 답 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1,573,939,300원 - 수용개시일 : 2013. 4. 2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186,093,3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1 ~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2008. 2. 13.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미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사업인정고시 대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인정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실효되었으므로 위 사업인정고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나. 가사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가 유효하고 이 사건 사업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이의재결과 법원 감정은 ①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 이용 상황, 주위환경, 위치, 이용가치 등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고, ②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도 수용일 내지 수용재결일이 아닌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