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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93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시 양천구 E건물 15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주)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화장품 납품관계로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한국엔젤매칭투자펀드1호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출자한 자금에 기반한 한국모태펀드의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로서,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다.

한국엔젤매칭투자펀드1호는 위 특별조치법 및 그 운용규정에 따라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투자자 3인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인으로부터 일정금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를 실사한 후 엔젤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엔젤투자금)과 같은 금액의 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금(매칭투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주)F를 운영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한국엔젤매칭투자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하였는데 '3인 이상이 공동투자형태로 2천만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G, H을 투자자로 끌어들였으나 나머지 1명의 투자자를 구할 수 없자 평소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를 허위 투자자로 내세워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로부터 이를 허락받았다.

1. 피고인 B

가.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12. 5. 2.경 피고인 A가 투자금으로 납입할 3,000만 원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F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즉시 피고인 A의 명의로 다시 (주)F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가 (주)F에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처럼 꾸민 후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