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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71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사실관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7.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은 2015.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5. 5. 29.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50,000원(2015. 6. 13.부터 매월 13일 선불로 지급), 임대기간 2015. 6. 13.부터 2017. 6.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 6. 18.경 피고가 임차인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여 원고들은 이에 동의해 주었다.

2015. 10.경 피고의 차임 감액 요구에 따라 원고들은 2015. 11.부터 차임을 월 7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 차임은 총 4기분인데, 2015. 9. 16. 마지막으로 차임이 지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은 2015. 6. 13.부터 매월 13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4기분의 차임 즉 2015. 10. 12.까지의 차임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2015. 10. 13.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의하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8. 1. 당시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하고 있었음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8.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