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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6 2013재고정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25톤 화물트럭의 소유자로서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종업원인 B이 2004. 9. 19. 11:39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소재 국도17호선인 전주국도 상관 과적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차량 운행 제한인 너비 2.5m를 1.8m 초과한 너비 4.3m의 고압가스탱크를 적재한 상태에서 이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교통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속 제한차량 단속 도로관리원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한차량으로 적발되어 차량 검사증 및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과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에서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각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