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48,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9.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5. 1.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를 하던 중 2015. 7. 2. 피고가 운영하는 국군양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제5번 요추에 후방추체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경위 1) 원고는 2015. 1. 27. 훈련을 받다가 요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군의관에게 허리에 ‘무게가 쏠리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2015. 1. 30. 요추 부위 CT 촬영 결과 및 2015. 3. 9. 같은 부위 MRI 촬영 결과, 제5번 요추 양측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5. 3. 24. 및 2015. 3. 3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2015. 4. 13.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경막외신경차단술(신경뿌리 주변에 스테로이드와 국소마취제 등의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로서 신경뿌리병증에 효과가 있다
)을 받았으며, 2015. 5. 12. 재차 같은 시술을 받았다. 4) 원고는 이후 2015. 7. 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위 두 차례의 경막외신경차단술 이전과 동일한 통증이 있고,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5) 이에 피고 병원 군의관은 2015. 7. 13. 원고에게 제5번 요추와 제1번 천추 사이를 후방으로 경유하여 유합하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5. 8. 10. 의병전역하였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제5번 요추에 척추분리증이 관찰되고, 요추 부위에 통증과 운동제한이 있으며,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제5번 요추에 척추유합 상태의 장애가 남게 되었고, 위와 같은 장애는 영구적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입대 전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