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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노1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필로폰 매도의 점) 가) 피고인은 E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의 일관성 없는 진술을 취신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E은 자신의 형량에 대한 감형을 받기 위하여, D은 거래의 대가로 필로폰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필로폰 매도를 제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 매도 범의를 갖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임에도 제1원심판결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3년, 제2원심: 1년, 추징 402,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에 관하여) E이 감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알선의 범의를 일으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 추징 602,000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필로폰 매도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필로폰을 소지하고 왔고, 이를 E에게 매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