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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5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4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