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경부터 2015. 4. 19. 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13. 경 위 D에서 820,250원 상당의 물품을 수령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에 납품하기로 하고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F에 납품하지 않고 상호 불상의 거래처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 밖에도 그 무렵부터 2015. 4.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8개 거래처에 20회에 걸쳐 위 D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거래처에 납품하지 않거나 거래처로부터 지급 받은 물품대금 횡령하는 방법으로 합계 47,543,500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 경 구미시 G에 있는 H에서, 위 D으로부터 수령한 물품을 할인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출고가 40,000원인 ‘I’ 상품을 35,500원에 임의로 할인하여 판매함으로써 H에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밖에도 그 무렵부터 2015. 4.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H을 포함한 4개 거래처에 수회에 걸쳐 제품 당 500원에서 4,500원을 임의로 할인해 주어, 4개 거래처에 7,7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인)
1. 고소장, 횡령 내역, 배임 내역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