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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0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17:1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 세) 가 택시 운수회사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의 자동차보험 고객 유치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니가 뭘 아냐

개새끼야, 보험한 지 얼마나 됐어,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