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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7.10 2014고단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 20. 17:00경 밀양시 C,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 20. 20:00경 위 장소에서 대마 약 0.1g을 담배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A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만든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를 함께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