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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65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학원의 대표이고, 위 E 학원은 1999. 3. 4.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 3t 미만 타워 크레인의 경우, 이론 8 시간과 실기 12 시간 합계 20 시간의 교육을, 3t 미만 지게차 및 굴삭기의 경우, 이론 6 시간과 실기 6 시간 합계 12 시간의 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을 이수하지 아니한 학원 수강생들에게 학원 명의의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 해당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9. 17. 경 위 학원에서 교육생 F가 3t 미만의 타워 크레인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수강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마치 F가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9. 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삼호로 63에 있는 마산회원 구청에서 위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정 발급한 교육 이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즉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번호: G) 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4. 경 위 학원에서 교육생 H이 3t 미만의 타워 크레인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수강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마치 H이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2. 15. 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에 있는 예천군 청에서 위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정 발급한 교육 이수증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