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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96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07.경부터 2011. 5.까지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1. 3. 3. 피고인 A의 동생인 C이 사망하자 C 소유의 대구 동구 D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근저당권을 허위로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24. 경북 고령군 E 소재 F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B이 C에 대하여 7,000만원 채권이 있는 것처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게 후 그 사실을 모르는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에 이를 제출하게 하여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2. 6.경 C 소유였던 대구 동구 D 부동산에 관하여 아양새마을금고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신청되고, 2014. 8. 1.경 피고인 B 앞으로 65,369,442원이 배당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 10.경 대구지방법원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 앞으로 배당된 배당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배당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명의의 근저당권은 허위 채권에 기하여 설정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지방법원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G, H 소유의 배당금 65,369,442원을 수령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