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2.08 2015고단5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부친인 B, 피해자 C가 토지 경계 문제로 서로 간에 분쟁이 있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15. 6. 20. 23:3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자 발로 위 주거지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여러 차례 차서 수리비가 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주거지 마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보행기 1대를 들고 마당 바닥에 여러 차례 내던지는 방법으로 수리비가 218,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부순 후 그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가서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 C(81세)에게 "씨발년놈들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 다 나와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자 위 주거지 마당에 있는 대걸레를 들고 마당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면서 계속하여 “씨발놈들 다 나와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 견적서(대문), 견적서(보행기)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