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중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에 관한 내용인 제1의 다항, 제2의
나. 2 항 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중 제2의
나.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F 토지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8호증, 제2, 3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분할 전 F 토지를 사정받은 G과 원고의 조부 G의 한자명이 동일한 점, ② 사정명의인 G의 주소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데 토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가 동일한 때 주소란을 공란으로 한다는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의 작성요령에 비추어 보면, 그의 주소가 ‘광주군 D’였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327 판결 참조), ③ 원고의 부 K의 본적이 ‘광주시 광주면 AE’로 사정명의인의 주소와 ‘리’ 단위까지 일치하고, 사정명의인 G이 분할 전 F 토지와 함께 위 AE 토지도 사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조사부의 사정명의인 G은 원고의 조부인 G과 동일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G이 분할 전 F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그 후 L의 분할 전 F 토지에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한 F 토지에 대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605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참조).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소유의 의사로 F 토지를 취득하여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