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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8298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주식회사 이에이디자인이 2012. 12.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에이디자인과 피고 성원기건 사이의 설비공사 계약 1) AIG 부동산개발은 이에이디자인에 서울 영등포구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2) 이에이디자인은 2012. 2. 3. 피고 성원기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원기건’이라 한다) 이하 피고 성원기건을 제외한 다른 피고들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별지 ‘피고 명단’ 기재 순번에 따라 ‘피고 1’, ‘피고 2’ 등의 방법으로 표기한다

에게 계약금액을 3,184,94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설비공사를 하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의 하도급계약 체결 순번 수급인 공사명 1 원고 주식회사 다원센추리 (이하 ‘원고 다원’이라 한다) 휀코일유니트 2 원고 주식회사 세일에프에이 (이하 ‘원고 세일’이라 한다) 탈취유니트 3 원고 주식회사 세종엠엔이 (이하 ‘원고 세종’이라 한다) 외조기 등 4 원고 신한기공 주식회사 (이하 ‘원고 신한’이라 한다) 공도실가대 등 5 원고 A 인버터 판넬 6 주식회사 와이케이컨스 (이하 ‘와이케이’라 한다) 닥트 공급 및 설치 1) 피고 성원기건은 위 하도급계약 체결일 이후 자신이 맡은 설비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재하도급 주었다. 2) 와이케이는 그 후 주식회사 티피에스에어텍(이하 ‘티피에스’라 한다), 주식회사 삼호공조산업(이하 ‘삼호공조’라 한다), 원고 B, 원고 C에게 닥트 공급 및 설치 공사를 각각 재재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들의 공사대금채권 1 원고 다원, 원고 세일, 원고 세종, 원고 신한, 원고 A는 2012. 9. 초 내지 중순경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고 그에 따라 피고 성원기건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