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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5 2018고단137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4.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5. 4. 13:0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 국제공항 3 층 출국장 B에서,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C가 휴대전화를 데스크 위에 올려 두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S8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4. 14:33 경 위 인천 국제공항 내 ‘D’ 매장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4,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해서 15:21 경 같은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D 매장 직원을 기망하여 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8. 5. 8. 자 범행

가.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8. 23:30 경 서울 서초구 E 301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 피고인이 위 집에 사는 것처럼 행세하여 도어락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5. 8. 23:50 경 서울 서초구 E 301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위 열쇠 수리 공이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열쇠 수리공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피해 품 사진

1. 도어락 사진

1.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