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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4. 21. 선고 63다707 판결

[토지인도][집12(1)민,045]

판시사항

가. 미상환 농지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유효요건

나.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와 미상환농지를 매수하여 상환완료당시 경작하고 있든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판결요지

가.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의 취지는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가 상환을 완료한 후 정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타인에게 그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수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가 직접 정부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본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배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명의로 등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분배농지에는 반드시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명의로 일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되며 위 특별조치법이 없으면 일반 부동산과 달리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미상환농지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현실적으로 토지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분배농지의 수분배자 자신이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고 매수자가 현실적으로 토지의 인도를 받아 경작하고 미상환양곡을 매수자가 대납하는 경우와 같은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다. 본법의 취지는 농지를 분배받는 농가가 상환을 완료한 후 정부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타인에게 그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수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가 직접 정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농지개혁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분배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명의로 등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분배농지는 반드시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명의로 인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되며 본법이 없으면 일반 부동산과 달리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원고, 피상고인)

전응수

피고, 상고인)

강구석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본인의 추가상고이유 1에 대하여본다.

논지는 미상환농지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라는 것은 원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한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매매계약과 동시에 토지의 인도를 받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효한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상환농지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현실적으로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분배농지의 수분배자 자신이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고 매수자가 현실적으로 토지의 인도를 받아 경작하고 미상환양곡을 매수자가 대납하는 경우와 같은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것이니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같은 추가 상고이유 2에 대하여 본다.

논지는 법률 제613호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특별조치법은 농지개혁법 제16조 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서 상환완료전의 매매라 할지라도 상환완료 당시의 경작자(매수자)에게 정부로 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한 것이고 중간등기 생략을 할 수 있음을 새삼스래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은 같은 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함에 있다.

그러나 논지가 지적하는 특별조치법의 취지는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가 상환을 완료한후 정부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전에 타인에게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수 받는 사실상의 현 소유자가 직접 정부로 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농지개혁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분배농지는 분배 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분배농지는 반드시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되며 위 특별 조치법이 없으면 일반 부동산과 달라 중간등기 생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채용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