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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6 2015고정5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10:2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 전에 피해자 C(48세)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E BMW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쏘나타 택시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차는 등으로 수리비 316,182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으나 택시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목격자인 증인 F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택시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수리 부위 역시 피해자와 F이 목격한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동일한 점, ③ 블랙박스 CD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찼는지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나, 같은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면서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택시 뒤쪽으로 가자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차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