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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19가단527453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2021. 4. 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2. 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8. 3. 중순경부터 2018. 4. 말경까지 C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 14, 15, 17 내지 1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5, 7,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6. 12. 경부터 C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 하나, 갑 제 3, 14, 15, 17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