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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1094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서울 송파구 B 대 20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D 대 303㎡(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나. E은 2002. 6. 18. 원고 및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2.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3. 14. 원고 및 C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를 임차하였다.

다. E은 2003. 3월 하순경 이 사건 부지 위에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1층 101호(이하 ‘101호’라고 한다), 2층 201호(이하 ‘201호’라고 한다)로 구성된 별지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을 완공하였다.

그리고 E, 원고, C은 2003. 9. 8. 101호 및 201호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2003. 9. 9.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101호의 각 1/6 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 C 명의의, 201호의 2/3 지분에 관하여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101호는 원고와 C의 공동소유가 되었고, 201호는 E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그런데 E, 원고, C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대지권표시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마. 한편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전인 2002. 8.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 후인 2003. 9. 9. 201호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F 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201호를 매수하여 2006. 10.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0. 7. 6. C으로부터 101호의 1/2 지분을 증여받은 후 2010.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