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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7 2015나10975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들 점유 토지 중 건물 및 수도시설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함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원고에게 개발행위를 통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5) 이 사건 건물 등은 종교시설로 수십년 간 이웃주민 및 신도들의 예불활동에 이바지하였다.

6)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수도시설은 피고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유일한 수도시설이다. 7)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경계 침범 건물 및 수도시설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8) 한편,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수도시설 중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종결된 방해의 결과이지 현재에도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애당초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나. 판단 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지상뿐만 아니라 그 상공과 지중에도 미치는 것으로서 원고 소유 토지의 지하에 피고들의 수도시설이 매설되어 있다면 원고의 토지에 대한 방해는 그 자체로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도시설 중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부분은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