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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8. 말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5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약 4,000만 원이 연체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카드사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연체된 금액을 저렴한 금액으로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해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해자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 350만 원, 같은 달

6. 800만 원, 같은 달 13. 1,000만 원, 같은 달 19. 300만 원 합계 2,4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통장사본,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