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1 2018가단160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786,12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법원 2014가단 1470 건물철거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 2015가단214662 청구이의 사건에서 원고가 이미 승소한 부분 위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서 '1,786,12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