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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6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0. 12:22 경 양산시 C 소재 ‘D’ 식당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둔 번호 불상의 렉스 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컵 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 불상의 동전 (500 원 및 100원) 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29. 11:3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39 세) 가 주차해 둔 F 포터Ⅱ 화물 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0. 19.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반복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