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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노157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국가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2011. 6. 1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정신장애가 있는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부분에 ‘피고인은 2011.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