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7 2013고정3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카드와 비밀번호 및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 인천 남구 주안7동 1315-4. 신한은행주안남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통장(계좌번호:C)을 개설하고 또한 위 계좌번호와 연결된 인터넷뱅킹을 가입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사본과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번호불상의 팩스로 보내 양도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는 양수인만이 당해 계좌 관련 접근 매체에 대한 배타적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승낙과 그에 따른 수단의 제공, 즉 접근매체에 대한 배타적 이용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을 말한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통장사본과 보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인 다음 대출금과 함께 반환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사본과 보안카드를 건네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통장사본과 보안카드를 건네준 이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직접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를 정지시키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